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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아웃등 기업구조조정 곳곳 충돌

  • 작성자

  • 대선건설

  • 날짜

  • 2010-07-08

  • 13:32:31

  • 조회수

  • 2,173

  

  지난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퇴출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 중 일부가 채권단 결정에 반발하는 등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채권단으로부터 C등급(부실징후기업)이나 D등급(퇴출)을 받은 기업들 중 일부는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구조조정에 저항하고 있다.

  퇴출 대상인 D등급을 받은 대선건설은 정상 경영이 가능한데도 퇴출대상인 D등급을 받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선건설은 "채권단이 차입금 의존도 70% 이상 등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해 D등급으로 분류했지만 995억 원가량의 단기차입금 대부분이 예금을 담보로 빌린 돈인데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도 없고 회사채나 어음을 발행한 적이 없어 정상 경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선건설은 주채권은행에 평가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일단 차입금 상환 통보를 받은 만큼 이날 중으로 10억원의 대출금을 상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선건설 관계자는 "채권은행들이 평가 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평가 결과를 보내주지도 않았다"며 "정상 경영이 가능한 상황에서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수도 없어 차입금만 상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추진 대상으로 선정된 미주제강은 워크아웃 신청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 회사는 워크아웃을 신청할지, 차입금을 상환할지 등의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주채권은행 선정 문제 등으로 채권은행 간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는 사례도 있다. 한일건설은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 주채권은행이 결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채권단 내부에서는 이번 신용위험평가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구조조정을 최소화하려는 은행들이 주채권은행을 맡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실제 경영상황보다 상향 평가를 내리고 구조조정 대상에서 빼줬다는 얘기다.

  작년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B등급을 받은 기업들이 몇 개월 후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은행들이 실적 악화 등을 우려해 구조조정을 꺼려 C등급을 받아야 할 기업이 B등급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이런 식으로 구조조정을 해봐야 내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나 채권단, 기업 등 3자의 생각과 판단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안팎에서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절차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워크아웃은 선진국과 달리 법원의 심사를 배제한 채 이해관계자인 주채권은행이 주도하기 때문에 금융감독 당국의 암묵적 개입이 수월해지는 문제가 있다"며 "기촉법 상 워크아웃 과정에서는 주채권은행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또 "채권단 주도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주채권은행과 재무개선약정을 체결한 기업 명과 약정 내용, 이행점검 및 조치 내역 등 주요 정보가 즉시 공시되도록 하는 '채권단 주도 기업구조조정 절차 기본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기업 구조조정에서는 최소한 평가 기준과 구조조정 대상 리스트, 이행점검 등의 정보가 공개돼야 하며 공정한 제 3자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사법적 심사의 여지도 열어놔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 자체가 관치의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0-07-07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조재영 최현석 기자